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대출 규제를 다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규제지역의 규제 강도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어 지며,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순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1. 청약 경쟁률 5:1 초과 2.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